만기공제금 | 정부지원금 | 자치단체지원금 | 근로자부담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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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 200만원 |
→ 뿌리산업 기업 취업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1년간 근속시 600만원 목돈 마련
뿌리일자리도약장려금(신규 만35세~45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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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| 플러스사업 | 집행 |
만35~45세 1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자 채용 (주 30시간 이상,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) |
1인 연 최대 1,200만원 (월 100만원×12개월) |
자치단체 (플러스사업 예산) |
‘23년도의 경우 신규26명, 계속고용 30명을 선정하며 뿌리산업 근로자를 채용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광주광역시지원금을 지급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(신규 지원 만 45세~49세) |
우대지원(월 1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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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러스사업 | |
만 45세~49세 실업자 고용, 신중년 적합직무 최저임금(시급 9,620원) 이상 지급 | 1인 연 최대 1,200만원(월 100만원 × 12개월) |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기존 만 50세 이상) | 추가지원(+월 20만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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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| 지원수준 | 집행주체 | 플러스사업 |
만50세 이상 실업자 고용 신중 년 적합직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|
1인 연 최대 960만원 (월 80만원 × 12개월) |
고용센터 (고용보험기금) |
월 20만원 × 12개월 |
훈련수당 | 구직활동비 | 뿌리산업 취업장려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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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역 미취업 청년, 신중년(50세까지)에 한해 훈련 참여자에게 지급 | 훈련 수료자 중 수료 후 2회이상 구직활동자 | 훈련수료자 중 뿌리 기업 시, 취업축하금 지급 취업축하금 지원대상자 중 근속 유지 시, 근속수당 지급 |
훈련수당 : 최대 50만원×전체 훈련기간 | 구직활동비 : 20만원×1회 | 취업축하금 : 40만원×1회 근속수당 : 100만원/인×2회(6개월마다) |